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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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2건, 개정 1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2015. 8. 12. ~ 2015. 9. 1.
2.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1.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3.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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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