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8. 19. ~ 9. 8.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1.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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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