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1. 예고기간 : 2015. 8. 25.~9. 14.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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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