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5-5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에 납부한 세외수입중 과오납이 발생되어 환부금을 지급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아래와 같이 환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경과시까지 수령치 않을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부금 청구권이 시효소멸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청구 및 수령방법
가. 계좌이체를 받고자 할 경우
- 본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로 신청(☎054-650-6143)
나.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민원실 8번창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단,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
2. 환부내역
가. 과오납사유 : 납세의무자착오(이중수납)
나. 세목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다. 환부결정일 : 2015.08.18.
라. 과오납금액 : 20,000원
마. 납세의무자 : 경북35거8609, 최*자(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밤나무골길 **)
3. 공고기간 : 2015.08.27. ~ 2015.09.14.(15일간)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7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