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세외수입 과오납 환부금 지급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김미현 @ 2015.08.27 10:11:32

[예천군 공고 제2015-5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에 납부한 세외수입중 과오납이 발생되어 환부금을 지급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아래와 같이 환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경과시까지 수령치 않을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부금 청구권이 시효소멸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청구 및 수령방법

    가. 계좌이체를 받고자 할 경우

         - 본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로 신청(☎054-650-6143)

    나.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민원실 8번창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단,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

2. 환부내역

    가. 과오납사유 : 납세의무자착오(이중수납)

    나. 세목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다. 환부결정일 : 2015.08.18.

    라. 과오납금액 : 20,000원

    마. 납세의무자 : 경북35거8609, 최*자(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밤나무골길 **)

 

3. 공고기간 : 2015.08.27. ~ 2015.09.14.(15일간)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7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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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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