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부터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붙임 참조
3.공고기간 : 2015. 8. 25. ~ 2015. 9. 8. (15일간)
4.문 의 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25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주정차위반 반송분 공시송달 현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