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9. 1 ∽ 9. 22(20일 이상)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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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