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김수호 @ 2015.08.31 09:20:04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08. 31. ~ 09. 20.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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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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