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08. 31. ~ 09. 20.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