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말소예고통지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미현 @ 2015.08.31 14:50:14

[예천군 공고 제2015-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 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5.08.31.~2015.09.14.(15일간)

 

2. 이해관계내역

    가. 차량소유자 : 경북34가9091(SM520, 임*천)

    나. 이해관계내용 : 저당1건(을부번호-4718-2003-004344)

    다. 이해관계인(송달지) : (주)한국금융네트워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번지 14호 동성빌딩8층)

 

3. 공시송달내용 :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5.09.16.까지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31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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