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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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1공고문.
2. 2작성안내서.
3. 3세부평가기준.
4. 4과업지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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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