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5-575호
예천권씨 용문재사 현상변경기준(안) 공고 및 의견수렴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90조
ㅇ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56)
2.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90-26일원 예천권씨 용문재사 도지정 문화재자료 현상변경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395)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명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예천권씨 용문재사
나. 대상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90-26 일원
다. 게시기간
2015. 9. 2 ~ 2015. 9. 21(20일간)
붙 임: 1. 공고문 1부.
2. 예천권씨 용문재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끝.
2015. 9. 2.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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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