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09. 14. ~ 2015. 10. 05.(22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