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윤서영 @ 2015.09.14 09:17:24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09. 14 ~ 2015. 10. 05.(22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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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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