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황재호 @ 2015.09.14 11:19:22

예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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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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