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읍 농어촌도로 306호선 통행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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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금지(제한) 할것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참조)
통행제한 기간 : 2015.10.1. ~ 2015.12.3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금지(제한) 할것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참조)
통행제한 기간 : 2015.10.1.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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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