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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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을철 ~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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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