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해제 공고합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15-1138호)
- 다 음 -
1. 지구명 : 예천.안동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지구
2. 해제일 : 2015년 9월 30일부터
3. 대상지역
- 위 치 :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금능리, 본리, 오천리, 백송리, 송곡리, 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 면 적 : 23.08㎢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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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