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사업목적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전)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ο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613번지
ο 면 적 : 4,732㎡
ο 총사업비 : 62,653천원 (사업시행자 부담 62,653천원)
ο 사업내용
- 토 공 : 흙깍기 2,865㎡, 흙쌓기 2,511㎡
- 사면보호공 : 돌쌓기 938ton, 평떼 및 줄떼 589㎡
- 부 대 공 : 1식
ο 사업효과 : 농지 확보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3.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4. 사업시행자 : 예천군 감천면 오향길 86-8 김상복
5. 기 타 : 관계도서를 예천군청 건설과(054-650-656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