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포상 조례,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및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제정안을 붙임 내용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예고기간: 2015.10.05. ~ 2015.10.26
2.예고방법 : 군보 게재 및홈페이지 게시
3.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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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