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5-637호
공 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된 예천권씨 용문재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1일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예고 내역
종별 | 문화재명 | 수량 | 소유자 | 소재지 | 비고 |
문화재자료 | 예천권씨 용문재사 | 1동 | 예천권씨 초간공파 |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9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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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일련 번호 | 문 화 재 명 | 소 재 지 | 지목 | 지적면적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 비 고 |
1 | 계 | 1필지 |
| 1,012㎡ | 37㎡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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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권씨 용문재사 (醴泉權氏 龍門齋舍) |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90-26 | 대 | 1,012㎡ | 37㎡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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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4.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054-650-639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3-950-331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5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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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