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제2015 - 631호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예 천 군 수
1. 사 업 명 : 하리면 은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 현황
사업지구명 | 토 지 소 재 지 | 필지수 | 면적(㎡) | 지역/유형 |
하리면 은산지구 | 하리면 은산리 74번지 일원 | 185필 | 126,000 | 농촌/불규칙형 |
3. 공 고 기 간 : 2015. 10. 2 ~ 11. 3 (30일이상)
4.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5. 사 업 기 간 : 2016. 1. ~ 2017. 6.
6. 사 업 예 산 : 30백만원
7.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8. 의견제출 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예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나. 전 화 : 054-650-6382
다. 팩 스 : 054-650-6149
라. 우 편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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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