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시공원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도시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따라 도시공원 실효와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5.
경 상 북 도 지 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도시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따라 도시공원 실효와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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