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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