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절차법 제41조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붙 임 : 1.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행정절차법 제41조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붙 임 : 1.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