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농지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립니다.
붙임 :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립니다.
붙임 :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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