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드립니다.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드립니다.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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