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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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