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말소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120호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유치기간경과반송)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금*찬
○ 공고내용 : 자동차 차령초과말소신청에 따른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산 : 2015.10.15~2015.10.30(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차령초과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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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