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제19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9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9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