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15.10.19 ~ 11. 09
붙 임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15.10.19 ~ 11. 09
붙 임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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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