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파일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