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를 군민들에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를 군민들에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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