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5-126호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고시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기준점 표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26.
예 천 군 수
※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고시 점수 : 4점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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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