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채번식 @ 2015.10.29 09:24:2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의거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일 : 2015.10.30.

   2. 대상필지수 : 2,168필지

   3. 이의신청기간 : 2015. 10. 30 ~ 2015. 11. 30.

   4. 이의신청접수 : 군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지가열람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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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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