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의거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일 : 2015.10.30.
2. 대상필지수 : 2,168필지
3. 이의신청기간 : 2015. 10. 30 ~ 2015. 11. 30.
4. 이의신청접수 : 군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지가열람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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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