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1. 예고기간 : 2015. 10. 30.~11. 19(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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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