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공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판단과 보험급여 산정을위하여 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2【제공요청 자료 등】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3자 제공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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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