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1. 예고기간 : 2015. 10. 30.~11. 19(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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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