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개심사지오층석탑 현상변경기준(안)공고 및 의견수렴
파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소재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예천 개심사지오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및 도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