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체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 - 6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관련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1.05.~2015.11.19.(15일간)
2.공시송달대상 : 불임참조
3. 문의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054-650-6143,6144,6256)
2015.11.05.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