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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