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보고서(풍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정폐기물처리공사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풍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배출허용기준: 0.01개/cc
라.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 정 일 | 주 소 | 측정결과 | 조치결과 |
2015.11.3~11.7 | 예천군 풍양면 낙상1길 49외 10필지 | 0.01개/cc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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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