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 다 음 -
가. 예고기간 : 2015. 11. 09. ~ 2015. 11. 30.(21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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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