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남본리 코아루아파트]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1번지 외 8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
1. 건 명 : 경북 예천 남본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근거법령 :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7조
3. 고시방법 :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남본91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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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