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에 대한 공람 공고
작성자최승복 @ 2015.11.14 15:18:43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2항,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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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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