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통신선.전선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자 도로법 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 제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통행의 금지, 제한 내용
가. 도로의종류 : 도시계획도로
나. 노선명 : 소로 1-1호, 1-4호
다.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효자로 일원
라.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차량
마. 구간 :예천읍 군청앞길, 효자로 일원(통행금지,제한 구간 L=260m)
바. 기 간 : 2015.11.26.(목) 19:30 ~ 24:00
사. 사 유 :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통신선.전선지중화사업 도로굴착에 따른 통행 금지 및 제한
2. 우회도로 지정내용
가. 우회도로구간(국민은행 사거리 방향 진행 모든 차량)
▶ 국제신발↔롯데리아↔아식스↔여성회관↔예천우체국↔예천군청
붙임 : 통행금지, 제한 공고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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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