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경북도청이전신도시 B1-3BL]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1-3BL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에 대하여주택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
1. 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북도청이전신도시 B1-3BL]
2. 근거법령 :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7조
3. 고시방법 :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B1-3BL]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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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