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남본리 코아루아파트]
예천읍 남본리 91번지 외 8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
1. 건 명 : 경북 예천 남본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근거법령 :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7조
붙 임 : [남본91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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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