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행교통 개선계획 공고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보행교통 개선계획(안)』수립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보행교통 개선계획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보행교통 개선계획(안)』수립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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