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작성자박민순 @ 2015.12.03 10:02:26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신청권자 : 삼보종합건설(주)

2.허가권자 : 예천군수

3.점용기간: 2015년12월 7일부터

                  2017년12월20일까지

4.점용위치: 풍양면 삼강리 402-2번지외 3필지

5.점용목적 : 가설방음벽설치

 

붙 임: 1.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1부.

          2.도로점용허가증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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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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