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신청권자 : 삼보종합건설(주)
2.허가권자 : 예천군수
3.점용기간: 2015년12월 7일부터
2017년12월20일까지
4.점용위치: 풍양면 삼강리 402-2번지외 3필지
5.점용목적 : 가설방음벽설치
붙 임: 1.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1부.
2.도로점용허가증1부.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