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를 위한 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과 관련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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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