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온천 관광지 실효에 따른 관광지 해제 공고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ㆍ천향리 일원 예천온천 관광지 실효에 따라 관광지 해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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